모든 직장인에게 공개하는 HR Story

연봉, 승진, 이직, 퇴직까지...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인사 비밀노트를 공개합니다

H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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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 26

직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 "비공식조직" 운영의 원칙

"비공식조직", 든든한 울타리인가 위험한 파벌인가?직장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비공식조직은 대표적으로 학교 동문이나 고향 선후배, 동호인 등과 같이 공식조직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사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사 안에서 강한 연결고리로 작동하며, 개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잘 활용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만, 잘못 운영하면 회사 조직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공식조직은 권한과 책임,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정해진 구조입니다. 반면, 비공식조직은 직무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망입니다. 그렇기에 비공식조직은 강한 친밀감을 가지고 형성되기에 직장내에서 서로 귀속감과 안정감을 더해 줄 수 있으며, 소통 창구 역할을 하여 회사의 공식 시스템에서 놓치는 부분을 메워주기도 합니..

어싱(Earthing) – 지구와 연결되는 하루 30분의 기적

1. 어싱(Earthing) – 바쁜 직장인을 위한 건강 비법어싱은 맨발로 흙, 잔디, 모래, 바닷가 모래사장처럼 자연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 표면에는 자유 전자가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우리 몸의 전기적 불균형이 중화되면서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야근과 회의로 지친 직장인에게 운동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헬스장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30분, 맨발로 땅을 밟는 ‘어싱(Earthing)’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왜 직장인에게 어싱이 필요할까?현대 직장인은 하루 대부분을 사무실, 카페, 아파트 같은 실내에서 보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각종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있..

일의 미래 - 인사담당자 필독서 『우리는 왜 일하는가』중에서

📖 책 소개인사관리 담당자라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사람들은 왜 일하는가?” 배리 슈워츠(B. Schwartz)의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Why We Work)』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던집니다. 저자는 수십 년간의 심리학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만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성과급이나 보너스만으로는 직원의 몰입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일에서 느끼는 의미, 자율성, 사회적 가치가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지요.이 책은 인사담당자가 성과관리와 제도 운영을 넘어,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통찰을 줍니다. 🌍 책 속에서 본 일의 미래저자가 제시하는 ‘일의 미래’ 논점은 인사관리자에게 특히 중요한 시사..

인사업무 종합 가이드 - 창업 초기 or 초보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무 전략

1. 인사업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인사업무는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회사가 설립만 되어 있고 대표 혼자 일할 때에는 인사관리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휴가 관리 등 다양한 법적·실무적 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2. 근로자 수에 따른 법 적용 차이 이해하기초보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 범위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원칙,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주휴일 부여, 해고 예고,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일부 법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원칙적..

임원도 근로자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지난 번에 올린 글「임원의 숙명」을 읽고 한 독자분이 문의해온 내용입니다. “임원도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임원은 당연히 ‘사용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자주 논란이 됩니다. 특히 비등기임원(이사, 상무, 전무 등)은 직급만 임원일 뿐 일반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4대보험,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고,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임원의 근로자성은 단순히 직위나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업무 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핵심입니다. (..

노동법이 닿지 않는 회사 권한의 영역

회사 내부 '회색지대'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합리한 대우를 당할까?” 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 회사 생활에서는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회색지대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바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인사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법의 규제를 비켜가면서도 직원들의 평가, 보상, 승진, 심지어 퇴직까지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막아주지 못하는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1) 인사평가 – 공정성과 불투명성의 사이인사평가는 직장인의 연봉과 승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노동법 어디에도 “평가 방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등급 배분 ..

모든 직장인의 3대 고민, HR에서 답을 찾다

서론 – 왜 HR이 답이 될 수 있는가직장인들의 고민은 대부분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사람과의 관계, 커리어의 미래, 그리고 보상 문제입니다.실제 잡코리아·인크루트 조사(2024)에서도 직장인 불만 1위는 상사·동료 관계(38%), 2위는 경력개발 및 미래 불안(32%), 3위는 낮은 보상과 복지(29%)로 나타났습니다.이처럼 보편적인 고민들은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HR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고민 1] : 인간관계와 조직문화직장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문화,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불화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됩니다.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HR은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왜 나만..

사직서 내고 출근 안하면 어떻게 처리되죠?

실제로 직장에서 사직서를 던지면 곧바로 퇴직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퇴직은 단순히 사직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법적 기준과 인사 실무 기준을 함께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직서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직장인들의 궁금증을 법적기준과 인사실무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과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인사 실무에서는 사직서를 수리(승인)해야 퇴직일을 확정하고, 그에 맞춰 4대보험 상실 신고·퇴직금 정산·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행정 처리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사직서를 냈다고 곧바로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그러나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사..

중소기업의 채용문제점과 대책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채용전략 차이

[중소기업에게 인재확보는 왜 어려운가]중소기업에게 인재확보는 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대기업처럼 인지도·처우·브랜드 파워가 약하다 보니 우수 인재가 쉽게 지원하지 않고, 들어온 인재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한 인력을 뽑는 것으로는 회사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밀한 타깃팅 채용과 리텐션(유지전략)’이 핵심입니다. [대기업 출신 인재의 매력과 함정]중소기업은 흔히 대기업 출신 인재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대기업에서 쌓은 체계적인 경험과 교육“대기업 출신”이라는 브랜드 효과기존 인맥과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에 부딪힙니다.1. 업무 Scope 차이대기업은 역할이 좁고 전문성이 깊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적은 인력으로 여러 분야를 ..

임원의 숙명 – 임원제도의 불편한 진실

직장의 별, '임원'이라는 자리임원은 직장인 모두가 꿈꾸는 자리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야 도달할 수 있고, 권한과 명예, 그리고 주변의 부러움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흔히 임원을 ‘직장의 별’이라 부르곤 합니다.하지만 겉보기의 화려함과 달리, 임원 자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임원의 숙명이고, 일반 직장인들이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임원'에 대한 인사 비밀노트 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임원은 법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기관(이사, 감사)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시키면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1~2년 단위 임원계약(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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