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공공기관은 ‘공정채용 지침’에 따라 학력·출신 등 차별요인을 서류·면접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반면 민간기업은 이 블라인드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각 기업의 재량 아래 채용을 진행합니다. 다만 민간기업이라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은 특히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금지되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본 글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기준으로, 면접장에서 금지되는 질문의 유형별 사례와 제재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론 면접은 직무역량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무심코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