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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가이드 - 연차휴가운영규정 완전 정비본

hrplanner 2025. 10.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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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운영규정(회계연도 기준)의 작성기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판례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고, 해석에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문구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듬었습니다. HR 실무자가 바로 적용·안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연차휴가운영규정

 

연차운영규정 작성 취지

  • 실무 친화성: 회계연도 기준 관리,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사용촉진제 1·2차 절차,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 반차·시간단위 사용, 이월 시 근로자 서면동의 등 핵심 쟁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법적 안정성: 용어 통일과 문장 구조를 표준 규정 문체로 정비하여 해석상 분쟁과 운영 혼선을 최소화했습니다.

 

인사담당자 유의사항

  1. 본 규정은 회사 전 부서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특수 근무형태(교대·시차·격주 토요근무 등)가 있는 조직은 별도 하부 지침으로 보완해 주십시오.
  2. 통보·회신, 시기변경, 대체휴무, 이월·정산 등은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증빙을 남기도록 합니다.
  3. 제·개정 법령, 행정해석 변경, 판례 선고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정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4. 직원 안내 시에는 핵심 요지(발생·사용·정산·촉진·이월·퇴직정산)를 카드뉴스/FAQ로 병행 공지하여 오해를 방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문서는 “직원이 제때 쉬고, 회사가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실무 지침입니다. 사내 규정집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즉시 업무 프로세스와 양식(신청·승인·촉진 통보·회신·지정통보·정산)을 연동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운영규정(안)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OOOO(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차휴가 산정기준]
① 연차휴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익년도(회계연도 동일 기준)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산정 시 연중 중도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일수를 익년도에 유급휴가로 부여한다. 이 경우 월의 15일까지 입사하여 개근한 경우 1개월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2. 회사가 유급으로 정한 공가·경조휴가 등

3. 산전후휴가

4. 법정 육아휴직 기간

4.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5. 기타 회사가 유급으로 인정한 기간


제3조 [80% 미만 출근 시 휴가 부여 기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개근한 월수만큼의 휴가일수를 익년도에 부여한다. 이 경우 중도입사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다.


제4조 [입사 1년차의 연차휴가]
①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휴가는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발생 예정분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제2항은, 신규입사자에게 하기휴가 등을 배려하여 발생예정분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


제5조 [근속가산 휴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근속 3년 이상이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한 후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한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6조 [연차휴가의 사용단위]
① 휴가는 1일 단위 또는 0.5일 단위(이하 ‘반차’)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단위 사용은 회사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지각이나 조퇴가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차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태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동 조항은, 반차를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


제7조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연차휴가의 대체]
직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 '직원대표'란?
직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자격이 법적 자격이 부여되며, 회사 내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식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거나 부서장이 겸직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기는 보통 1~2년으로 정하며, 연차휴가 대체 이외에도 휴일을 대체하거나 보상휴가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연차수당의 정산 및 이월]
①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사용기간 만료 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직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 사용기간으로 1회에 한해 이월할 수 있다.

 

☞ 제2항은, 연차수당을 이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적용


제10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회사는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연차휴가사용촉진통보서(서식1)를 발송한다.

직원은 제1항의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연차휴가미사용분사용계획서(서식2)를 회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회신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연차휴가사용일자지정통보서(서식3)를 발송하며 이 촉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 조항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


제11조 [입사 1년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입사 1년차의 연차휴가에 대한 1차 촉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입사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근속 1년시점의 3개월 전)에 입사1년차 연차휴가 발생분(최대 9)에 대하여 10일이내에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연차휴가사용촉진통보서(서식1)를 발송한다.

2. 직원은 제1항의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연차휴가미사용분사용계획서(서식2)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근속 1년시점의 1개월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연차휴가사용일자지정통보서(서식3)를 발송하며 이 촉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입사 1년차 연차휴가에 대한 2차 촉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입사이후 11개월이 지난 시점(근속 1년시점의 1개월 전)1차 촉진이후 발생한 입사 1년차 연차휴가(최대 2)에 대하여 5일이내에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연차휴가사용촉진통보서(서식1)를 발송한다.

2. 직원은 제1항의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연차휴가미사용분사용계획서(서식2)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근속 1년시점의 10일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연차휴가사용일자지정통보서(서식3)를 발송하며 이 촉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종 조항은, 1년미만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


제12조 [연차휴가 퇴직정산]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법정기준(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과부족분을 정산한다. 이 경우 법정기준 휴가일수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추가지급하며 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일수 만큼의 급여를 공제한다.


제13조 [휴가의 신청 및 승인]
① 연차휴가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상병이나 사고 등 긴급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한다.

 

연차휴가사용촉진 통보서


연차휴가 미사용분 사용계획서

 


연차휴가 사용일자 지정통보서

 

 

※ 관련 글 참고

연차휴가 완벽 정리 – 근로기준법과 실무 기준의 A to Z

 

연차휴가 완벽 정리 – 근로기준법과 실무 기준의 A to Z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연차휴가’.오늘은 이 휴가를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실제 회사에서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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