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연차휴가’.
오늘은 이 휴가를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실제 회사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비교하여 연차휴가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
① 기본 휴가일수 : 매년 15일
연차휴가는 매년 단위로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회사가 ‘은혜적으로 주는 복지’가 아니라 법정 휴가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자부터 1년 단위로 출근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익년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소정근로일은 ‘회사에 통상 출근해야 하는 날’을 의미하며, 출근 의무가 없는 휴일과 주말은 제외됩니다.
☞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연차휴가 사용한 날
- 공가, 경조휴가 등 회사가 정한 휴가 일수
- 산전후휴가 및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 산재휴직을 사용한 기간
☞ 출근 기준은 '만근(100% 출근)’이 아니라 80% 이상 출근이면 충분합니다.
☞ 만약 80% 미만 출근 시에는 개근한 월수만큼 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6개월간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나머지 6개월을 개근했다면, 개근월수 6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근속 가산휴가 : 2년당 1일
입사 후 근속 3년이 되면 가산휴가를 추가로 부여받는데, 기준은 2년당 1일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은 가산 1일, 근속 5년은 가산 2일, 근속 7년은 가산 3일, 이런 식으로 매2년 마다 1일식 계속 증가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총일수(①기본 휴가일수 + ②가산휴가)는 연간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입사 1년차(신규 입사자)의 연차
입사 1년차에는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첫째달을 제외한 11개월간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 운영 방식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원 개개인의 입사일마다 연차를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일괄 산정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확히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사일을 지나서 퇴직하는 경우 기본 연차휴가나 근속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만 계산할 경우 실제 발생 일수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근기 68207-479, 2001.7.4)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하며, 퇴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4. 연차휴가 사용 기준과 시기변경권
① 연차휴가 사용 기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정책에 따라 반차(0.5일) 또는 시간 단위(시간차)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이나 조퇴가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반차로 처리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세부 단위와 신청 방식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가 지정한 승인권자(팀장, 본부장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조직 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절차입니다.
② 회사의 시기변경권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휴가신청을 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는 없는가요?
이 때에 알아야 하는 개념이 회사의 ‘시기변경권’입니다.
즉,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 시기변경권의 행사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는 문구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2021도11886)는, “업무의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인원 및 업무량, 휴가 신청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 가능성 및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단순히 “요즘 일이 많다”, “사람이 부족하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는 사유로는 시기변경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 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증가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체 인력 확보 노력, 예상 업무량, 부서의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시기변경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회사는 직원이 연차를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법 기준에 따라 휴가사용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이 면제됩니다.
이 촉진제를 도입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아래 법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휴가 만료 6개월 전(회계년도 기준으로는 7월 초) 10일 이내 미사용 휴가일수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미사용분 사용계획을 요청합니다(1차 촉진),
(2) 직원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되,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보통 10월 말)까지 회사가 직접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2차 촉진)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법 기준에 맞게 진행한 경우에만,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단순히 ‘연차휴가 사용하세요’라는 안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휴가사용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연차수당의 지급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입사 1년 차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그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즉,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촉진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실제로 사용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귀책사유)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 연차분은 수당(금전보상)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판례 :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두12598 판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가끔은 직원의 명시적 동의하에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만약 직원의 동의 없이 미사용 연차를 임의로 ‘이월’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간주됩니다.
⚠️ 잘못 운영하는 사례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의 일부를 미리 수당 형태로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면서, 그만큼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겉보기에는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연차휴가의 사전 금전보상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 대법원 2011다78803 (2013.5.9)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실질적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 전에 금전으로 대체할 수 없다.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휴가 사용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즉,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니 휴가를 못 쓴다”거나, “이미 급여로 지급했으니 수당을 더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불법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7. 연차수당의 퇴직 정산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급여공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 퇴직자 연차수당 꿀팁
퇴직할 때 연차수당 정산에서 하루 차이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입사일에 딱 맞춰 퇴직하는 경우(즉, 1년, 2년 이렇게 딱 끊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발생분 15일을 수당으로 정산해 주지 않지만, 딱 하루만 더 근무하면 익년도 연차 15일분을 고스란히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정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루만 더 근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연차휴가 제도, 실무에서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직장인들이 연차휴가 사용 시 손해보기 쉬운 7가지 포인트
① 퇴직일 하루 차이로 연차수당이 달라진다
입사일에 딱 맞춰 퇴직하면 익년도 연차(15일)가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만 더 근무해도 새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즉, 퇴직일을 하루 늦추는 것만으로 연차수당 15일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퇴직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함
회계연도 기준(1월~12월)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입사일을 지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사용분 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③ 연차촉진제를 형식적으로만 안내한 경우 수당을 못 받는다고 착각
연차휴가를 미사용분이 있다면, 회사가 '법적 사용촉진 절차'(1차 촉진 → 근로자 회신 → 2차 촉진)'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④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기간 중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손해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산재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누락되었다면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정정을 요구하여 소급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⑤ ‘지각·조퇴 3회 = 결근 1일’ 규정을 출근율에 적용하는 경우
사내 규정 중에 “지각·조퇴 3회 = 결근 1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기준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법적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회사 내부 규정으로 출근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⑥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사용 연차를 ‘이월 처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즉, “올해 못 쓴 연차를 내년으로 넘겼다”는 회사의 내부 방침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그 미사용분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킨 경우
“연차 5일치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사전 금전보상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설령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켰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 전체를 다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법정휴식권’이자, 회사의 제도관리 책임이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제때 쉴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관리해야 하며, 직원은 회사의 사용 기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줄 요약
1️⃣ 연차는 ‘법이 보장한 유급휴식권’, 80% 출근 시 익년도 15일 발생
2️⃣ 퇴직 시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후 정산
3️⃣ 사용촉진제 미이행, 일방적 이월, 포괄임금 포함은 모두 위법
자, 미뤄둔 연차휴가가 있다면, 당당하게 신청해서 자신에게 휴가를 선물해 보세요.
직장생활,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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