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고 바뀌나요. 내일도 그 상사 얼굴을 봐야 하는데요.”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돌아오는 말입니다. 신고서를 내는 데는 몇 분이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고한 직원에게는 그다음 날 출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상사가 자신을 평가하고, 일을 배분하고, 승진 의견을 내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마주쳐야 한다면 어떨까요. “신고할 권리가 있으니 신고하면 된다”는 말은 그 직원에게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약 2.1배 늘었습니다. 이는 신고된 사건 수이지, 괴롭힘이 인정된 건수나 실제 발생 건수는 아닙니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