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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무·법률 이슈/급여와 제수당! 알고 챙기기

포괄임금제의 꼼수 - 통상임금의 왜곡, 이제는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hrplanner 2026. 1.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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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들어서며 정부와 감독당국의 문제의식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더 이상 관행이나 편의의 영역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남용되면서,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왜 문제 되는지, 그리고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간외수당 산정 구조 중심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

1. 포괄임금제는 합법이다. 문제는 운용 방식이다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운용 방식입니다.

법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사전에 특정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이 예외를 '원칙'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것은 논외다,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간혹 포괄임금제를 이야기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함께 거론하지만,
이 부분은 애초에 포괄임금제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수당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연차휴가를 사실상 금전으로 매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게 되고 근로기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 위법성을 피해 가기 위해 연차수당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시키면서도 형식상으로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운영합니다.

겉으로 보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전혀 제한하지 않으면서 급여에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연봉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연차수당을 급여 항목으로 끼워 넣은 구조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진짜 의도는 연차수당을 더 주기 위함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가깝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산정되는데,
통상임금 자체를 낮춰 놓으면 결과적으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연차를 쓰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기준을 왜곡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차수당을 급여에 편입시키는 구조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본질적 문제는 연차가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구조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핵심 꼼수

1. 퇴근시간을 늦추는 꼼수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일정 시간의 고정적 O/T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급여에 이미 하루 1~2시간 수준의 고정 O/T수당이 포함돼 있으니, 
그 시간만큼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정착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퇴근 시간이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고정 O/T 범위까지는 더 이상 연장근무가 아니라 ‘당연한 근무시간’처럼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일부 회사에서는 하루 9시간 근무, 즉 8시간 소정근로 + 고정 O/T 1시간 근무를 사실상의 기본 근무체계로 운영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형식상으로는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상시적으로 늘려 쓰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주40시간 근로제가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통해 마음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법이 허용한 예외가 근로시간 연장의 편법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설계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근로기준법을 우롱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감독기관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연봉은 크게 보이면서 통상임금을 낮추는 꼼수

포괄임금제의 가장 교묘한 꼼수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먼저, 연봉 총액은 그럴듯하게 책정됩니다. 시장 평균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경쟁력이 있어 보이도록 설계됩니다.

그리고 그 연봉 안에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이른바 고정 O/T를 미리 포함시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실제 연장근무나 야간·휴일근무가 발생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급을 계산하는데 급여 총액에서 고정O/T수당을 제외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즉, 시간외수당의 출발점은 언제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연봉 총액에는 고정 O/T를 포함시켜 놓고도, 시간외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는 이 고정 O/T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했음에도 그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단가는 낮아집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노동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깎이는 결과가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적법하게 연봉을 설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연봉은 크게 보이도록 만들고, 통상임금은 의도적으로 작아지게 설계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포괄임금제가 가장 문제 되는 지점이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교묘한 꼼수입니다.

 

포괄임금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쯤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근로자도 동의했다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으로 상호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의 껍데기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임금 산정 구조가 합리적인지', '시간외근무의 대가가 실제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허나 현실에서는 아직 법과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운영하면서 급여 구조 안에서는 다시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면 회사가 법정 수당을 은혜적으로 더 지급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본질은 다릅니다.
연봉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급여 항목으로 분산 편입시켜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꼼수에 가깝습니다.

급여체계를 포괄임금으로 운영하면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금액을 줄여보자는 속셈인 것이죠. 

 

이에 대응하는 핵심 논리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포괄수당 역시 그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논리입니다.

수당의 이름만 마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붙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제외한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을 산정했다면, 그 기준은 즉시 수정돼야 합니다.

아울러 과거에 잘못 산정·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소급 지급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결국 포괄임금제의 문제는 동의 여부나 계약서 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 구조 전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포괄임금제는 땜질식 운용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포괄임금제의 문제는 제도가 아닙니다.
숫자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연봉 총액은 크게 보여주고, 시간외근무의 가치는 작게 설계하는 순간, 그 제도는 이미 왜곡된 것입니다.

2026년은 이 관행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분명한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는 말은,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임금은 투명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받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 기준을 벗어난 포괄임금제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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