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나?”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야근을 당연시하면서도 정작 수당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정시 퇴근하지 않고 저녁 이후까지 근무하는 것을 ‘야근’이라 부릅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로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로 나눠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상근무 이외의 '시간외 근무'와 관련한 법적 규제, 그리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보여주는 시간외 근무 수당의 지급 현실과 프로세스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법적 기준
보통 '시간외 근무(Overtime Work)'라는 용어는 법 적용이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용어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각 근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가산 지급
- 야간근로: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함. 예를 들어 낮에 정상근무(8hr)를 마치고 밤 12시까지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퇴근시간~밤10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밤 10시~12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함. 즉, 연장근로+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지급함
-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가산 지급. 만약 휴일에 8시간 초과하는 근무시간, 즉 휴일근로+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100% 추가수당을 지급함. 만약 밤 10시 이후까지 계속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 지급해야 함
즉, 야근을 하면 최소 1.5배, 상황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 예) 시급 2만원인 직원의 경우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한 경우 : 각 시간 당 3만원 지급(시급의 50% 추가)
- 연장근무+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연장근무가 겹친 경우 : 시간당 4만원 지급(시급의 100% 추가 지급)
- 휴일근무+연장근무+야간근무가 겹친 경우 : 시간당 5만원 지급(시급의 150% 추가 지급)
이 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 정기성: 매월 또는 일정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지급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 고정성: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보통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식대·교통비 등도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급·성과급, 명절휴가비(경영성과 따라 변동), 출장비 등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정기 상여금도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는 등 변화가 큰 추세입니다.
2. 시간외 근무 수당, 현실은 왜 다른가?
그러나 실제 직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를 지급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야근수당 미지급: 아예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야근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하는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인데, 이는 명백히 법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포괄임금제 운영: 월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야근수당을 포함시켜 실제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휴가보상제 운영: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경우입니다. 시간보상도 50% 가산해서 주는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2시간 연장근무 했다면. 휴가시간은 3시간(50% 추가)을 줘야 합니다.
결국 법 기준은 명확하지만, 수당 지급이 아직도 법기준대로 되지 않는 회사가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명확한 법적 기준과 편법이 공존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특징입니다
3. 수당 지급 프로세스의 문제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들 수당의; 지급 절차입니다.
- 자발적 근무: 회사 지시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남아 일한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야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만약 꼭 야근이 필요한 업무라면 사전에 근무시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해당 근무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승인한 근거를 확보한 후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당 신청 절차: 야근을 하는 경우 신청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야근에 대한 근거가 없어 수당지급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야근 지시 문자나 이메일, 기타 근무 지시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후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안전한 절차입니다.
- 근무 승인 절차: 실제로 야근을 했더라도 관리자의 승인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승인절차에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은 회사가 야근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야근에 대해 수당지급을 승인해야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풀필요한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즉, 야근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현실에서는 자발적 근무, 수당 신청 절차의 부재, 근무 승인 결재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4. 수당 지급을 위한 대응방안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확인: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점검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일일이 신청절차를 정해놓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임금 또는 근태 관련 규정에 이러한 신청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후에 근무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 근무 기록 확보: 출퇴근 기록, 근무 지시 또는 시간외 근무 신청 기록 등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는 청구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간에 미지급한 임금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무기록을 꼭 확보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은 해당 근무에 대한 근거가 회사에 남게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를 자신있게 남기는 회사라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고, 게다가 3년치를 한꺼번에 다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 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므로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관리한다고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대체로 이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보면 아예 이런 시간외 근무 신청절차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랄까..
결론: 시간외 근무 수당은 선택이 아닌 권리
시간외 근무는 때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수당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기업이 이들 수당 지급을 회피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재 이탈, 조직 신뢰 하락, 기업 이미지 악화로 이어지는 더 큰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사람은 대우받는 만큼 일한다”는 말처럼,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인은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하게 요구해야 하며, 기업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보상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워라밸 실현의 기초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직장생활,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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