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이 늦게 나오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차액,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약정된 상여·인센티브·각종 수당까지, 법정 지급기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를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규정하며, 체불이 해소될 때까지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까지 부과합니다.
이 글은 직장인 관점에서 무엇이 임금체불인지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권리를 아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임금체불 역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합니다.
1. 임금체불,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월급 미지급: 급여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시간외 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산율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 미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연차수당 미정산: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휴업수당 미지급: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 위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수당을 부적절하게 포함시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약정된 수당·성과급 누락: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즉, 단순히 “월급을 못 받는 것”만이 아니라 법령·내규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모두 임금체불입니다.
2. 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례
일부 기업에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남용]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일괄적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흔한 경우는 일정 부분의 시간외 수당(ex,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놓고, 해당시간(ex, 월 20시간) 만큼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급여체계를 말합니다. 원래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렵고,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으며, 그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법정 기준 미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정수당(연장 1.5배 등)을 하회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되며, 회사는 미달되는 부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에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무·현장직을 대상으로 편의상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는 포괄임금을 톻해 총 연봉액을 부풀리거나 또는 통상임금을 줄여서 각종 수당의 계산기준을 낮추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개월 단기계약 반복]
이것은 퇴직금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1개월로 끊고, 이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서 퇴직금 발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계속 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을 프리랜서로 위장] : 퇴직금이나 4대보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규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프리랜서도 둔갑시켜 근무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해당 근무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미지급 퇴직금이나 급여 등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공제 남용] : 벌금·손해배상 등을 명목으로 급여에서 해당금액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전액지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축소] : 연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급여에 연차수당의 일정부분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든가, 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때로는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임금체불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사 청구 및 체당금
- 확인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 실무에서는 형사 합의 과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체불임금 지급 시의 '법정 지연이자'
[법정 지연이자]
임금체불로 인해 임금 지급이 늦어지면 원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면 체불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임금을 1년간 체불했다면, 원금 외에 20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체불임금 + 지연이자 + (형사합의 시) 합의금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는 회사에 매우 큰 리스크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 임금을 체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44의2(도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주요 임금 관련 위반은 제109조 제2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됩니다. 즉,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실제 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하면 고소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급 + 법정 지연이자(연 20%)는 기본이고(예외 일부),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을 받으려면 추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음”을 명시하면 공소 제기·유지가 불가하므로, 실무에서는 이를 둘러싼 형사합의금 협상이 빈번합니다.
- 단,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날'부터 기산이 되는데, 임금 항목별로 기산일이 다르지만 일반 임금·수당은 각 지급기일(정기 지급일), 퇴직금은 통상 퇴직일의 다음 날,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권 취득 후 1년 경과로 미사용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3년간 못 받은 임금액 전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임금은 지연이자 까지 청구하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민사 책임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인 바, 거기에 형사책임까지 묻게 된다면 지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실전 팁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체결 당시 근로자에게 의무 교부), 급여명세서(매 지급 시마다 제공), 출퇴근기록, 통장 거래내역은 필히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 노동부 진정은 간단하게 : 노동부 진정은 가장 간단하게는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대안으로 1350 전화상담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모든 것을 입증할 자료 없이도 단순히 체불항목, 기간, 체불금액 정도만 적어내면 충분합니다. 물론 조사가 시작되면 밝혀지겠지만 간혹 회사에서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진정인 스스로도 최소한의 증거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부, 시간외 근로 입증자료, 퇴직사실 확인서류 등입니다.
- 형사고소는 선택이지만 강력한 카드 : 보통 민사적으로 미지급한 임금만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임금 + 지연이자를 청구하면서, 형사 처벌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체당금 제도 활용 : 회사가 도산해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솔직하고 당당하게 : 임금체불은 개인 문제가 아닌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청구하여아 합니다.
6. 마무리
임금체불은 단순한 급여 지연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민사 청구,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직장인의 생존을 지탱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반드시 알고, 당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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