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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승진, 이직, 퇴직까지...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인사 비밀노트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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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숙명 2

임원도 근로자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지난 번에 올린 글「임원의 숙명」을 읽고 한 독자분이 문의해온 내용입니다. “임원도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임원은 당연히 ‘사용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자주 논란이 됩니다. 특히 비등기임원(이사, 상무, 전무 등)은 직급만 임원일 뿐 일반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4대보험,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고,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임원의 근로자성은 단순히 직위나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업무 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핵심입니다. (..

임원의 숙명 – 임원제도의 불편한 진실

직장의 별, '임원'이라는 자리임원은 직장인 모두가 꿈꾸는 자리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야 도달할 수 있고, 권한과 명예, 그리고 주변의 부러움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흔히 임원을 ‘직장의 별’이라 부르곤 합니다.하지만 겉보기의 화려함과 달리, 임원 자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임원의 숙명이고, 일반 직장인들이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임원'에 대한 인사 비밀노트 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임원은 법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기관(이사, 감사)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시키면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1~2년 단위 임원계약(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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