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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

수습기간 3개월, 방심하면 잘릴 수 있다 – '채용취소'의 법적 리스크

수습기간은 ‘예비 합격자 구간’일 뿐, 아직 채용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따라서 입사 후 약 3개월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해고)’가 가능하며, 평가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이 기간의 위험성과 주의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Ⅰ. 수습기간은 ‘시험 채용’입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입사일 이후 약 3개월간을 ‘수습기간(시용기간)’으로 운영합니다.이 시기는 단순한 연수나 적응 기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최종 평가 단계입니다.입사했다고 해서 채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최종 채용 전 단계”로 간주됩니다.즉, 이 시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라는..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하세요 – 신고 순간부터 회사는 '법의 시간'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감정이 아닌 법의 문제다."‘이 정도도 괴롭힘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조직 안에서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개입하는 행위입니다.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회사는 ‘법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 즉, 회사는 법적 절차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요건 ① 지위·관계의 우위직장 내 괴롭힘의 출발점은 ‘권한의 불균형’입니다. 이는 직급, 고용형태, 전문지식, 인사권 등 조직 내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상사-부하 관계뿐 아니라, 동료나 선후배 간에도 영향력 차이가 명확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권한을 앞세워 상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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