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직장에서 사직서를 던지면 곧바로 퇴직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은 단순히 사직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법적 기준과 인사 실무 기준을 함께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직서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직장인들의 궁금증을 법적기준과 인사실무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과 퇴직 효력 발생 시점
인사 실무에서는 사직서를 수리(승인)해야 퇴직일을 확정하고, 그에 맞춰 4대보험 상실 신고·퇴직금 정산·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행정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사직서를 냈다고 곧바로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회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 즉, 법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 30일 경과’가 퇴직의 안전장치입니다.
👉 정리: 실무상 회사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법적으로는 30일 경과 시점부터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 Q&A로 보는 퇴직 처리 기준
Q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지연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는 퇴직 희망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만약 회사가 수리를 지연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Q2. 회사가 퇴직 희망일자 이전에 퇴직처리할 수 있나?
회사는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 희망일보다 앞당겨 임의로 퇴직 처리할 수 없습니다.만약 일방적으로 앞당기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성과 절차를 별도로 다퉈야 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퇴직 희망일자를 ‘3개월 후’라고 적어 제출한 경우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 희망일을 ‘3개월 후’라고 적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직서 제출일 + 30일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면, 기재된 날짜(3개월 후)를 퇴직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퇴직일을 확정했다는 근거(메일, 전자결재 등)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무단 퇴직의 문제점 - 사직서 제출 직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회사를 떠나버리면, 인사 실무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불이익: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 무단결근 기간은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징계 가능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위험: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금전적 손해(예: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위약금 등)가 발생하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한 업무 공백은 손해액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임금 총액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 임금 ÷ 총일수) × (근속연수 ÷ 365 × 30일)
- 무단결근이 늘면 평균임금이 하락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DB형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하락 시 퇴직급여가 줄어듭니다.
- DC형 퇴직연금: 이미 적립된 금액은 보전되지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감소한 부분만큼 불입액이 일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합니다.
3.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 사직서는 본질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입니다.
- 상대방(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조).
다만,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회사 수리(승인) 전: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수리(승인) 후: 퇴직일과 절차가 확정되었으므로, 즉 회사가 채용, 업무인수인계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철회는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 사직서 제출 후 30일 경과 시: 자동으로 퇴직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합니다.
4. 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퇴직 절차
-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 →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원만한 퇴직 가능.
- 출근 의무 30일간 유효 → 무단결근하지 말고, 인수인계를 협의 후 진행.
- 회사 수리 여부 확인 → 수리일자에 맞춰 퇴직 처리 깔끔히 정리.
- 불가피한 즉시 퇴직 사유가 있을 경우 → 건강·가족 사정 등을 서면(메일·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 분쟁 예방.

✅ 최종 정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상: 회사 수리를 거쳐야 퇴직일이 확정되고 행정처리가 가능.
- 법적 기준: 회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효력 발생.
따라서 직장인은 30일 동안 출근 의무를 이행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회사와 최종 퇴직일을 협의·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퇴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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